<미국 주재원비자 설명>
미국주재원비자에는 E비자, L비자, H비자 등이 있으며, 그중 E비자의 경우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회사가 미국내 직원이 일하는 경우 미국 주재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경우 E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가 미국 법인의 50% 이상의 주식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무역인 관리자, E-2투자자/소유주 및 감독자와 필수직원 (Essential Employee) 등이 미국 E-2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E-1비자/ E-2비자의 경우에는 미국취업비자(H비자)처럼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연간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미국 E비자는 보통 2년에서 5년짜리로 발급되며, 기간 만료시 연장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미국생활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격 요건을 갖추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E비자의 배우자와 만21세미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동반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21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국 주재원비자 발급전문
02-730-9613, 9614, 9615
(주)비자닷컴 신영수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