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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E-1비자/ E-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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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재원비자 100% 발급

E2비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2016년 7월 1일을 시작으로, 접수하는 서류가 200장이내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PDF 형식으로 스캔되어야 하며, 각 파일명은 E-2비자 서류 안내의 왼쪽 행의 이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예:  E-2비자의 경우, 파일 갯수는 8개이며, 파일명은 Tab A – Cover Letter, Tab B – Applicant Information 등입니다.   (참고: 모든 파일명은 영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서류의 정확한 영문 파일명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이 잘못 지정되어 있거나, 안내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접수하거나, 총 서류가 200장이 넘는 경우,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처리 될 것이며, 예약은 취소될 것입니다.  안내된대로 서류 형식을 수정하여 접수한 이후에, 새로운 예약이 가능합니다.   주의: 서류 200장이내 규정은 제출하시는 서류의 총 장수를 의미합니다; 각 파일의 총 장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확인사항:

1. 제출 서류 총 장수가 200장 혹은 그 이내임
2. 구비서류 목록에 안내된 한(1)개의 “탭(Tab)” 당 한(1)개의 PDF 파일
3. 각 PDF 파일명은 각 “Tab”의 이름을 따름